라이100 - 분양광고

대리점서 휴대폰 AS 접수...포인트 결제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4 12: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통위, 휴대폰 AS 가이드라인 시행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앞으로 이동전화 대리점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휴대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AS 비용은 포인트 결제 및 통신요금 합산청구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AS 정책으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휴대폰에 대한 AS 가이드라인을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의 AS 정책이 국내 실정과 맞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휴대폰은 이동전화 대리점이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AS를 접수할 때 이용자에게 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의한 경우 유상 AS 비용을 이용자가 보유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에 합산해 사후 청구할 수 있다.

AS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이 넘지 않도록 하고 AS 접수시 이용자에게 AS 완료 예정일을 안내해야 한다.

이통사가 AS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유무상 AS를 위한 판정기간은 최대 3일 이내다.

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지만 AS에 관한 주요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동전화사업자와 제조사간 AS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또 일부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며,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가 어려운 점에 있는데도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AS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