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한 달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선형 및 어구를 변형한 조업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조업,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조업 등으로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어구.어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어업인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육․해상 합동단속팀을 편성, 동․서․남해안 주요 거점을 선정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V․라디오 등을 통해 어업인 자율의식에 기반한 어업질서 확립으로 ‘희망이 넘치는 어촌,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 실현’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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