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평택시는 오는 11월 까지 쌀 직접지불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관으로서 토양분석을 통해 비료 적정시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논의 유형에 따라 유기물, 인산, 칼리 등 적정 시용량을 확인하여 적합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논농업직불제’,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쌀 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의 기준은 쌀값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과 목표 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을 지급하는 변동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논 농업 이용면적 1,000㎡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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