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법제처장 "통일대비 통합적 법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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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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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은 4일 "남북통일이 됐을 때 어떤 통합적 법체계를 갖출지에 대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제처 감사에서 "남북 법제 통합이 준비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처장은 "법제처는 그동안 남북한의 비교 법제 형식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남북 법제의 시스템에 대한 통합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법은 전통문화 보존의 명분으로 양해를 구할 수 있으나 상생법의 경우, 가맹점 형태의 SSM까지 규제해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의해 제소됐을 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감에서는 법제처가 이달초 정부의 올해 정기국회 필수처리법안 54건을 발표한 것을 놓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법 통과는 여야 토론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밀어붙이는 시대는 잊어버려야 한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54건 중 `청부입법'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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