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13일까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모두 811차례였다.
헌혈이 금지된 약물은 여드름 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등)과 같은 약물로 가임기 여성이 이들의 피를 수혈할 경우 태아에게 기형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문제는 복지부가 문제가 된 헌혈자들의 과거 헌혈 이력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