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석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위기관리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에너지원간 상호대체성 및 여러 에너지원에서 동시 다발적인 수급차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최경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새 에너지법에 따라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수급문제를 포함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민간 에너지위 위원 및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련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수급상 비상상황이 생기면 자체 비상평가회의를 열어 비상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에너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단계별 조치를 시행해 나가게 된다.
예를 들면 석유는 국내 원유도입에서 전면적 공급(도입량 30% 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가스는 향후 75일 이내에 재고수준이 30만t 이하로 7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각각 '심각'단계가 발령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미래 에너지 비전에 담길 2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연내에 마련될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2008년 마련된 1차 기본계획을 대체하게 된다.
에너지가격 체계도 개편한다. 우선 에너지위는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의 상대가격 비율을 재검토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등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네트워크 에너지요금(전기·가스·열)의 경우 원가 반영 스케줄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 인센티브 요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0년 목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11%)의 상향 조정과 태양광ㆍ풍력의 보급 확대 및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비중의 축소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요금 조정 방안을 비롯해 희유금속 확보전략, 부문ㆍ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에너지쿠폰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계적인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산업 창출 및 국제협의체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희유금속 확보전략 및 세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원 개발역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에너지위원회에 에너지 정책, 에너지 기술기반, 에너지 산업, 자원개발, 원자력 발전 등 5개 전문위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특징은 2050년까지 에너지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이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천연가스 수급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을 동시에 개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정과제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계획간 정합성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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