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부적합 판정 비료 회수율 파악조차 불가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의 품질 검사는 농진청이 담당하고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갖고 있으며 실제 집행은 각 지자체와 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행정 처분 결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은 1990년대부터 시작돼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진청은 유통단계에서 품질검사 부분을 담당해 부적합 제품들을 적발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최근 3년간 농진청의 품질검사를 통해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2008년 77종, 2009년 34종, 2010년 7월까지 26종으로 총 137종이며 이 중 2008년 21종, 2009년 5종, 2010년 2종의 경우 유해성분 등으로 인해 제품 회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농진청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정 처분의 집행은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집행의 결과를 농진청에 보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행정 처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각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회수 실적을 확인하더라도 당초 회수 대상이 되는 부적합 비료의 양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수율과 같은 자료를 관리할 수도 없다.
이는 유해 식품이 발견되면 회수 명령은 물론 회수조치 실적까지 관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체계와 대비되는 체계다.
황영철 의원은 “농진청이 검사는 하지만 관리, 감독권은 없는 기형적 시스템이 비료 유통의 특성과 맞물려 행정 처분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진청이 품질 검사 이후의 행정 처분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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