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자 780명 중 49.5%인 387명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의원 후보자는 1779명 중 1267명(71.2%)이, 기초의원 후보자는 5862명 4780명(81.5%)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만들지 않았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최모씨 등 64명은 해당지역 선관위로부터 우편 배달된 점자 공보물이 날림으로 제작돼 손끝의 피부가 갈라지고 벗겨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점자가 흐려 내용을 읽을 수 없거나 오탈자가 많아 장애인이 불쾌감을 느낀 경우가 있었고, 점자로 된 내용도 소외계층 대상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장애인들이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기본 정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관위가 점자 공보물을 배포만 할 게 아니라 제작까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출마 후보자가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제작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액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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