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영농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무 등을 하는 농촌진흥청이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 연구과제들이 실제로 영농현장을 위하기 보다는 단지 연구건수 채우기 식의 연구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농진청의 특허출원된 연구기술의 영농현장에서의 사용비율이 지극히 저조해 연구과제의 효율성마저 의구심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진청의 특허출원 연구개발 기술의 실제 사용비율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농진청의 R&D 전체예산은 3조357억원에 달했으며 특허출원을 한 연구기술은 총 111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허출원을 한 연구기술에 소요된 예산은 10년간 2274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특허출원 연구기술 가운데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은 특허출원된 전체 기술의 28.6%인 단지 319건에 불과하다
2009년의 경우에도 농진청의 전체 R&D 예산은 4333억원에 달했으나 특허출원한 연구기술은 261건으로 2008년에 19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261건의 특허출원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32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된 특허출원 기술은 전체 특허출원 기술의 17.2%인 4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특허출원된 연구개발 기술 건수대비 실제 사용비율은 2007년 25.6%, 2008년 22.5%과 비교해 보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농진청의 특허출원된 연구과제가 실제 농촌과 농업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연구과제 건수 채우식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R&D예산이 투입된 특허출원 기술이 영농현장에서는 외면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농진청의 특허출원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산술적 계산법에 따르면 2009년도 출원품목 대비 실시특허 사용비율은 17.2%에 불과해 효율성을 계산(325 X 17.2)하면 55.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농진청은 2008년, 2009년도 특허는 출원내용이 비공개이므로 정보공개 이후(출원 후 1년 6개월) 본격 사업화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송 의원측은 밝혔다.
송 의원은 "농진청의 특허출원 사용비율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농진청이 자체적으로 현장에서의 확인 및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출원건수를 높이는데만 급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 농진청의 R&D 과제 가운데 특허출원 한 기술의 실제 활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과 농촌,농민을 위한 각종 영농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농진청이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해서 특허출원한 연구기술들이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연구건수 채우기식의 '현장따로, 연구따로식'의 탁상행정식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특허출원한 연구기술의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점점 떨어지는 것은 농진청이 특허출원에만 주력할 뿐 특허기술의 현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2004년 한 때 45.9%에 까지 육박했던 사용비율이 점점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농진청이 방치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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