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한국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면적 축소에 따른 제외지역에 대하여 그 동안 제한되어 왔던 행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각종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극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성시는 행위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택지개발 제외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전이라도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사업시행자인 한국LH공사에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따라서 시는, 5일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외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지구지정 해제 이전이라도 인허가 절차만 밟으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할 방침이다.
또한, 그 동안의 행위제한으로 수혜를 받지 못했던 부분의 보상 차원으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각종 숙원사업 및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0월중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개발계획 변경승인 후 올해 말 보상계획 공고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 2011년 상반기 보상에 착수하고 201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한편,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2008년 7월 4,023천㎡로 개발계획 승인받아 추진되어 왔으나 개발계획 승인이후 한국LH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 및 수도권내 택지수급 여건 변화로 개발계획 면적이 820천㎡로 축소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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