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운동부 지도자 임금 성과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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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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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학생 운동선수의 입상 성적에 따라 운동부 지도자(코치)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가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거둔 최근 3년간 입상 성적을 반영해 S-A-B-C 등 4가지 등급의 운동부 지도자 임금 성과등급제를 올해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현재 지역 운동부 지도자는 기능직 공무원 10등급 1호봉 기준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성과등급제는 전국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경우 개인경기는 최고 3점, 개인경기 단체전은 4.5점, 단체전은 7점, 은메달은 각각 1.8점, 2.7점, 4.2점 등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로 산정할 계획이다.

성과등급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171명의 지역 운동부 지도자 중 가장 좋은 등급인 S등급이 15.2%인 26명, A등급은 17.5%인 30명, B등급은 18.7%인 32명, 나머지 현재의 임금 수준을 받을 C등급은 48.5%인 83명이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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