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가 범죄 규명 협조 정도에 따라 범죄자 기소를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제도'(플리바기닝) 와 `중요 참고인 구인제' 등 수사역량에 중점을 둔 6개 형사사법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피해자 참가제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을 형법과 형사소성법에 도입키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는 범죄자가 범죄 규명에 협조했을 때 정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를 부패, 테러, 강력, 마약 등 일정 범죄에 한해 전체 범죄 규명에 크게 기여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조항을 형소법에, 모든 범죄에서 범죄 규명과 결과 발생 방지, 범인 검거 등에 기여했으면 재판에서 형을 감면하는 조항으 형법에 각각 신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사형, 무기,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때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도입된다.
또한 사법방해죄 중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할 때 처벌하는 `허위진술죄'와 증인, 참고인 등을 폭행ㆍ협박ㆍ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폭행ㆍ협박 등에 의한 사법방해죄' 등이 새롭게 신설된다.
또한 새로 도입예정인 피해자 참가제도는 살인, 강도, 강간, 상해, 교통사고 등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정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가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訊問)하는 제도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며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형소법상 법정에서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영상녹화물에 대해 독립된 본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형소법법과 형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석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그간 소홀했던 수사의 효율성 확보나 피해자 보호 방안을 이번 형소법 개정을 통해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형사사법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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