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차량 밀어주기식 보험계약 200억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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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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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화재·흥국화재과 23년간군차량 불법독점계약

   
 
            송영선 의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가 23년간 군차량 보험을 특정업체와의 불법 독점거래하며 2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5일 국방부가 지난 1984년부터 군용차량 보험을 동부화재·흥국화재와 독점적으로 계약한 현황을 공개하며 특히 최근 9년(2001년~2009년)동안 일반차량 보험금보다 200억원이나 비싸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군용차량은 민간차량에 비해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민간차량보다 보험료이 낮게 책정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동안 '특정보험업체 밀어주기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지난 9년간(2001년~2009년) 국방부가 동부화재·흥국화재에 납입한 보험료는 1059억원인 반면 사고에 의한 보험금 수령액은 570억원으로 평균손해율이 54.1%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자동차 보험 평균손해율 73.1%보다 19%나 낮아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지난 9년간 200억원 이상 많은 보험료를 낸 것이다.

또한 국방부 군용차량 보험가입 과정 곳곳에서도 불법이 드러났다. 송 의원은 지난 1984년부터 2007년까지 23년간 1516억원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육군 전체 군용차량은 동부화재, 해·공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의 군용차량은 흥국화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독점계약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한다는 국가계약법 30조 1항 위반이란 것이다.  

국방부는 이같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난 9년간 2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군용차량 7만8189대 중 35.8%를 차지하는 단기운행 차량 2만8063대에 대해서는 정규보험 대신 ‘보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보험 돌려막기란 단기운행 차량에 대해 운행기간에만 보험을 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타이어식 굴삭기 330대, 타이어식 기중기 12대 가운데 굴삭기 6대만 가입하고 나머지 336대를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정보험업체와 독점계약을 맺은 경위와 불법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였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보험회사에‘밀어주기’로 200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국방부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대폭 낮춰 보험 미가입 군용차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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