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5 16: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방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은 국방부가 수행하고, 사업관리 등 획득 관련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0월 4일부로 입법 예고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정책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방위사업청간 기능조정 △주요 정책기능의 국방부 전환에 따라 법률 적용범위 확대 △업무수행절차 및 제도 변경 등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