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은 국방부가 수행하고, 사업관리 등 획득 관련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0월 4일부로 입법 예고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정책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방위사업청간 기능조정 △주요 정책기능의 국방부 전환에 따라 법률 적용범위 확대 △업무수행절차 및 제도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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