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트위터 선거운동’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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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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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트위터(Twitter)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SNS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20∼30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선관위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원이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선관위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두고도 “관권선거 조장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당시 야당 후보들이 사용한 ‘범야권 단일후보’ 등의 표현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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