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A 부부장검사는 후배인 B검사에게 "18년 지기인 김모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으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와 제휴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투자자들이 125억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103억원에 경쟁사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해 6월 검찰은 투자자 4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이듬해인 2009년 1월 김씨는 A 검사에게 고급 승용차 대금 3400여만원을 송금했다. 기소된 투자자들은 1, 2,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경쟁사 대표가 A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B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A 검사는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것이 차용관계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A 검사는 이후 후배 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얘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이 A 검사에게 자동차 대금을 건넨 건 무죄 판결이 난 지 한참 뒤였고 해당 검사들이 고소되기 전에 대금은 모두 변제됐다"며 "수사 검사는 철저히 수사한 끝에 배임으로 판단한 것일 뿐 사건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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