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가 완료돼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검사팀이 한 달가량 진행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신한은행에서 철수했다"며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실명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금감원 국정감사(12일) 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 최종 결론을 내는데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차명계좌와 관련된 각종 서류 검토작업과 함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은행 직원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라 회장측은 라 회장이 직접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감원은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사실상 공모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실명 확인 의무 위반시 행위자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정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보조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견책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접적인 감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원과 감사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일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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