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달 30일 해외 유명상표 의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해 행사한 의류수입상 P씨를 검거,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P씨는 타인회사 명의(ㅇㅇ액션)를 빌려 수입한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수량을 실제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처럼 변조했을 뿐만 아니라 단가도 2배 정도의 가격으로 변조했다.
세관에 따르면 수입신고필증에 신고되지 않은 유명상표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동 수입의류 구매자에게 행사하여 ‘관세법(제268조의2, 전자문서 위·변조죄)’을 위반한 것이다.
P씨는 또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복합기로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세가격, 수량, 단가, 총과세가격, 상표 등을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후 출력해 류 구매자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에도 동일 수법의 수입신고필증 변조사범 E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유명상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불법행태가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조사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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