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취·등록세 감면 내년까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9억 이하 주택구입자에 한해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제도가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시한이 당초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대신 종전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은 내년부터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한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된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다주택의 경우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 999만8000호(0.85%)의 구입자와 다주택자 292만4000명의 주택거래시에는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행안부는 그간 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조8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이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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