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토지·건물' 주인이 기초생활수급자?

  • 손숙미 "복지부, 올해 뒤늦게 파악해 조사 착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수억원대의 자산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이후 8월까지 재산을 1억원 이상 보유한 적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는 2138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도 23가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A씨는 노인단독세대로 지난해 4월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으나, 같은 해 11월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기도 화성의 B씨는 장애 3급의 지체장애자로서 200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29만원 상당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받아왔지만, 올해 1월 4억4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C씨의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의 의료비 명목으로 2007년 3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신청, 매월 65만원의 현금급여 등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9월 15억4400만원짜리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손 의원은 이들에 대해 "소득인정액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으로까지 낮춰 수급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와 아파트, 건축물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 같은 부정수급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사회통합서비스망인 '행복e음'을 개통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율은 올 9월 현재 51%에 불과한 형편"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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