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중국인 여자친구의 카드를 훔쳐 240여만원을 유흥비로 쓴 혐의(절도)로 유모(44)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월14일 남구에 세워둔 자신의 택시에 중국인 여자친구 서모(44.여)씨와 함께 있다가 서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 가방 속 현금카드를 훔쳐 4회에 걸쳐 총 236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이 돈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는 데 탕진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주점 종업원에게 돈을 뽑아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입국해 여관 종업원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으며, 유씨와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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