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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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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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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7일 서울시가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를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 6종'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서울소재 신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8개 건물에 대해 2억1700만원(건물당 평균 571만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인증비용 지원 사업의 골자는 ▲지원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업무·주거복합·학교·판매·숙박 등 6종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지원가능한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을 2단계(최우수·우수)에서 4단계(최우수·우수·우량·일반)로 확대 ▲신청대상을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중 건물 소유자가 선택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확대로 건물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비용을 지원받는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02-2115-7721~3)로 문의하면 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가까운 인증기관(국토해양부·환경부 지정)에 신청하면 된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추진 주요내용 요약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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