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공무원 경찰 재임용 금지 '합헌'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해임된 공무원을 경찰로 재임용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임 공무원을 경찰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제6호)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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