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매년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4년간 구속 기소된 사람 가운데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1104명에 이르렀다. 연평균 276명 꼴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도별로는 2006년 249명, 2007년 275명, 2008년 255명 등으로 250명 안팎을 유지하다 작년엔 325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불구속 기소자와 약식 기소자를 포함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만602명으로 매년 평균 4600여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한 형사 보상금도 지난 4년간 1165건, 215억원이나 됐고, 특히 작년엔 총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0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번 구속된 사람은 무죄를 받고 사회에 나와도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로 큰 고통을 겪는다"며 "'마구잡이'식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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