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범위가 기존 29㎢에서 24.6㎢로 4.4㎢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상 가옥도 4만6996가구에서 2만7221가구로 1만9775가구 감소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8일부터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고시를 냈다고 밝혔다.
새로 고시되는 김포공항 소음지역은 2008년 한국공항공사가 소음측정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측정장소(50개)를 선정, 주민입회 아래 환경부의 소음·진동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하지만 소음대책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 장애대책,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소음대책 제외 지역에 대해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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