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국감에 앞서 불법 사찰 사건에 관해 관계자 증언을 듣기로 하고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지원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까지 이 전 비서관 등이 국감장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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