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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위조로 관세 덜 내고 중고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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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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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게ㆍ직인 허위로 꾸민 외국인 등 5명 적발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위조한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덜 내고 중고 컴퓨터 등을 외국에 수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나이지리아인 K(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정모(32·여)씨 등 K씨의 무역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2008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정씨 등을 시켜 위조한 원산지증명서 80여장을 나이지리아 현지 세관에 제출하고 국산 중고 컴퓨터와 오디오 기기, 인조가죽 등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나이지리아 세관당국이 의류 등 일부 중고 물건의 경우 무게를 따져 관세를 매기는 점에 주목, 증명서에 표기된 무게와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직인, 발급 담당자의 서명 등을 위조해 관세를 최대 30%까지 덜 내고 물건을 나이지리아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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