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세금감면 사기혐의 한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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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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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인이 운영해온 기업이 세금감면 사기 혐의로 연방판사로부터 자산동결 및 허위주장 중단 조치 등을 받았다고 미 연방거래위원(FTC)가 6일 밝혔다.

FTC는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가 미 전역에서 세금감면을 내세워 수천여명의 고객으로 부터 6천만달러 이상을 사취했다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방판사는 이 소송과 관련,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 측에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회사관리를 맡을 파산관재인을 임명했다.

이와함께 아메리칸 택스 릴리프와 소유주인 한모(43)씨 및 그의 부인 박모(37)씨의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조치를 내렸다.

한씨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는 고객에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객의 돈을 사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06년도 우편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C는 한씨 등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저택에 거주하면서 7대의 고급차량을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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