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질의에 나선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보며 검찰이 '불신 백화점'이란 느낌을 받고 있다. 검사에게 그랜저를 사주거나 향응을 접대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냐"고 따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나 청탁이 없거나 돈을 돌려줬다 해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대법원 판례이자 일반적인 검찰의 기소 기준"이라며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했다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뇌물죄는 받은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는데 4∼5개월이 지난 후에 차값을 돌려준 이 사건에서 '대가성이 없다', '고발된 사실을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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