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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수업 강요,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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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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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자유 1인시위 퇴학' 강의석씨 대광고에 일부승소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학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광고가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강제했고, 반복된 이의제기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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