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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공 발주 아파트공사에서 대규모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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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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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개 건설사에 총 423억원 과징금 부과

35개 건설사에 총 423억원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경남기업, 동양건설, 태영거설 등 총 35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이 50억3900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으며 동양건설이 46억500만원, 서희건설 41억8900만원, 한신공영이 39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이하 ‘추진사’)와 나머지 회사(이하 ‘협조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8개 공사에서 모두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2008년 기간 중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들 35개 건설사는 낙찰받을 추진사를 미리 정하고 추진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사들이 도와주기로 낙찰일 일주일 전쯤 유선통화를 통해 사전에 합의했다.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했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더욱이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협조사에 전달한 USB 등을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공종’이란 전체 공사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한 개념을 말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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