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이달 말까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량 앞뒤에 철제 보조범퍼를 달았거나 전조등을 불법 제품으로 바꾼 경우 등이다. 배기관을 개조하거나 차체를 높이는 등 마음대로 구조를 바꾼 차량도 단속하고 이들 작업을 해준 정비업체 역시 추적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