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체납세금 야간에도 징수

  • 서울 자치구 최초.. 내년 제도화 검토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달 11일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가구를 오후 7~10시에 방문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야간에도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는 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처음으로, 낮엔 체납자가 대부분 집에 없어 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대상은 5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구내 1천200여 가구로, 이들 가구의 체납 세액은 20여억원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야간 징수반을 운영한 뒤, 내년에 제도 도입 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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