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중국산의 무차별 수입과 국내산 둔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양삼 시장에 산송이와 같은 수매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산양삼으로 인한 국내 재배농가들의 피해실태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산양삼은 43t이 생산돼 생산지 기준으로 151억6000만원이 매매됐으며 금액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10.1%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산 산양삼은 2007년 수입된 수삼 56t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국내에 유통됐으며 원산지를 속이고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중국산 산양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은 통관 절차의 기본인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산양삼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아 인삼에 섞여 수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산림청에 대해 HS코드 제정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산양삼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중국산 산양삼의 국내 시장 교란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산림청이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해 산양삼 수매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석호의원은 “세계최고 품질의 한국산 인삼이 벌써 오래전 세계 시장의 70%를 미국산 화기삼에게 내주었다”면서 “수매제 도입으로 국내 산양삼 재배농가들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인삼이 내준 세계 시장을 한국의 산양삼이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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