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금융사고범, 7.6조원 전액배상은 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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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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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은 법원 판결에 따라 49억유로(7조6천억원 상당)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인 제롬 케르비엘(33)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시에테 은행의 카롤린 기요맹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앵포 라디오방송에 소시에테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불법 선물거래를 하다 49억유로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형과 49억유로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케르비엘에게 전액을 배상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요맹 대변인은 소시에테 은행은 케르비엘의 입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주주와 직원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리형사법원은 케르비엘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과 추가 집행유예 2년, 은행에 입힌 손실 49억유로의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려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7일 자 1면 기사에서 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상사 대신에 부하직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비이성적, 비현실적, 과도한, 받아들일 수 없는' 등의 표현들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르 파리지앵 신문은 비록 은행이 감독부실에 대해 300만유로의 벌금을 받았고 CEO도 압력에 견디다 못해 사임했지만 개인에게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은행의 감독 책임은 면해주는 판결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좌파 신문인 라 리베라시옹은 6일 자에서 "1명만 유죄?"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를 싣고 케르비엘이 "은행의 모든 죄"를 변상하게 됐다고 보도했고, 경제지 라 트리뷘은 "강자는 보호하고 약자는 짓밟는 '공상과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6일에 이어 7일에도 인터넷 상은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이번 판결의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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