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조씨는 2001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5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 또는 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벌금을 내고도 20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씨가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정황도 있다"며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검찰에 이를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대표이사와 짜고 회사 자금 38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며 검찰 수사로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에는 국민일보사의 경영권을 빼앗고자 노승숙 현 국민일보 회장을 4시간 동안 사옥 집무실에 감금하고 강제로 사퇴각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노 회장 감금에 가담한 혐의(형법상 감금 및 강요)로 설상화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상임이사와 이인재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주락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 조 전 회장 측근 3명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으로 1997년 국민일보 사장에, 이듬해에는 회장 자리에 올라 2000년대 초반까지 회사를 경영했으며, 최근 다시 국민일보의 경영권을 놓고 회사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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