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10곳 가운데 8곳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재청은 지난 2005년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산하 소방서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703곳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소방서는 125곳(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울산, 경북, 제주의 경우 내진설계가 된 소방서가 단 한 곳도 없었고, 강원 2.8%, 전남 6.5%, 광주 8.3%, 충남 8.8%, 대구 9.4%, 부산 11.6%, 전북 13.3%, 충북 14.7%, 경기 20.8%, 서울 22.7%, 경남 40.0%, 인천 46.2%, 대진 71.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방서는 지진발생시 화재진압과 부상자 구조를 위해 건축물 설계기준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특’과 ‘1’에 해당하는 건물인데 소방서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다면 지진발생시 붕괴 등으로 피해복구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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