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구글, 스마트폰 '음란물'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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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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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이 음란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칼을 빼든다.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음란물 앱이 늘어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안드로이드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함께 음란물 유통에 대응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방통심의위는 안드로이드 마켓 내 약 8만개의 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섹스' '포르노' 등 특정단어로 검색되는 성인물이 성인인증 등 별다른 여과 과정 없이 572개나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일부 앱은 해외 음란 사이트로 직접 연결하는 링크 정보, 성기노출 및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성행위 체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음향정보, 스마트폰 진동 기능을 이용한 성기구 관련 정보 등도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유해 앱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37건에 불과했다.

또한 별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클릭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 대다수여서 청소년 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도 음란물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자율정화 활동을 위한 별도 인력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응용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 방통심의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수하는 등 유해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개방형 마켓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유해정보 유통방지에 나선다.
ytk573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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