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알선 국세청직원 2심서도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4부는 8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가 잘 처리되도록 안씨가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기업이 안씨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미술품 설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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