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북 청주시 육거리시장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8일 청주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남동쪽 3만8630㎡(공동주택용지 2만6342㎡, 공원·주차장·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용지 1만2288㎡)의 석교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석교구역에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 90여명은 지난 2008년 1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에 재개발사업 승인을 요구했다. 이번 지정 결정에 따라 682가구의 입주가 가능한 공동주택 8개동(최고층수 30층)이 생긴다.
이밖에 정비구역 내외의 도로를 넓히고 공원·공공편익시설·주차장 등을 확충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석교구역은 향후 조합설립인가·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토지 형질변경·토지분할 등의 행위는 제한받게 된다.
한편 청주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3개 구역 ▲정비구역지정 17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8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2개 구역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주시 석교구역 위치도 |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