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초고층빌딩 화재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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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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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가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층빌딩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 3년 동안 소방안전점검에서 62건의 불량 사항이 발견됐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불연성 외부마감재 이용과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초고층건물을 50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15층∼49층 건물이 화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관련 법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화재는 안이한 대응이 빚어낸 `인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충조 의원은 초고층건물 화재 예방 대책으로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및 대피훈련 정례화 ▲피난용 외벽 엘리베이터 도입 및 피난층 설치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의무화 등을 꼽았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소방차에 탑재된 고가사다리가 고층 건물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층빌딩 주변에 화단과 기념조각상 등이 설치돼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현행법에 외벽 마감재에 대한 규제가 없고 피난공간 설치 기준이 미흡하다"며 "게다가 고가사다리차로는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현재 민관 합동점검단이 고층건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종합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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