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신학용 의원실 조사 헌법위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문자정보망 교신내용 언론공개에 대해 신학용 의원실을 조사한다는 입장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무사가 신 의원의 합법적 의정 활동을 기밀누설 운운하며 조사 검토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초법적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기무사는 즉각 신 의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지난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 당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 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다며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간 교신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