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지분 매각이 '국회 변수'로 무산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져 지분 매각의 선결 과제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인천공항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주로와 관제탑 등 주요 공항시설을 국가가 환수하고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을 제한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상장절차 등을 고려하면 연내 매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지분매각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5%를 우선 증시에 상장한 이후 모두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 자체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999년 설립 때부터 공기업민영화법에 따라 추진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애초 민영화할 계획으로 지분 51% 매각을 추진했으나 주간사 협상결렬 등에 따라 2002년 11월에 보류됐고 2007년 5월에는 주식 직상장을 검토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이후 2008년 6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지분 49%를 매각하기로 확정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2010년에 지분 15%를 1차로 증시에 상장하고 나머지 34%는 2011년 이후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추가 상장하기로 확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공사의 자산인 활주로와 관제탑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을 국가가 환수하고 착륙료와 여객공항이용료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며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을 각각 30%, 5%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인천공항의 매각에 대해 여야 모두 '국부 유출, 공항이용료 인상' 등을 우려하는 지적을 제기해 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분매각을 문제로 삼자 "저도 (실무진이 보고한) 반론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적에 수긍하는 것처럼 답변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도 국감에서 인천공항 매각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지분 매각은 국회가 통과시킨 공기업민영화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기업민영화법은 1999년에 개정되면서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추가해 모두 5개로 늘렸으며 이 법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와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가스공사,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등 4개 기관이 민영화되거나 증시에 상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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