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음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토부 공무원 82명이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및 상해, 위증 등의 품위유지 위반이 46명 ▲공금횡령·금품수수·뇌물수수 등의 청렴의무 위반 11명 ▲과적단속업무, 용역관리 소홀, 회계업무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21명 ▲상해·위증 등의 품위유지 위반 4명으로 견책·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이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위직 보다는 낮은 직급에서 더 많았는데 5급이 7명, 6~7급 27명, 8~10급이 10명 등이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았다. 34명(74%)이 견책을 받았으며, 정직 5명, 1개월 감봉 3명, 불문경고 3명, 해임 1명 등이었다.
특히 공직생활 중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명이나 됐다. 기능 6급 최OO씨는 2001년, 2005년에 이어 2009년도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했으나 징계로 견책을 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로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건설업계 토착비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보다 음주문제 관한한 더욱 엄중한 잣대가 주어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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