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농협중앙회 한 지점의 직원이 80억여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A지점의 직원 B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6개월에 걸쳐 8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900여 만원 이상을 착복한 셈.
B씨는 고객에게 받은 타점권(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입금시 실제 자신이 받은 금액을 부풀려 서류에 기재한 후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7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농협이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농협 종합검사 때도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살펴보고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협 측은 B씨에 대해 횡령사고를 적발한 뒤 곧바로 대기발령조치를 취한 상태로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혀 이번 사고를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고객예금을 횡령한 각종 금융사고가 274건, 457억원에 달하는 등 직원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3년8개월간 발생한 금융사고액 248억원 중 34%에 달하는 85억원은 회수도 못한데다 금융사고 10건 가운데 3∼4건은 내부직원의 횡령에 의한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단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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