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예술단체 회장, 항소심서 징역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 강모(5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월 판결문에서 "강씨는 보조금 신청 업무가 다른 직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금 편취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씨가 보조금을 신청하며 진술한 증거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강씨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타낸 보조금의 대부분을 신청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예술과 문화 환경이 척박한 제주에서 이 사건 각 합창제를 주최하는 등 제주도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탐라전국합창축제와 제주국제합창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마치 자체부담금을 지출할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고 총 8억35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와 2008년에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억원 중 4650만원을 해외출장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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