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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 수협이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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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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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근저당 17건에 68억6500만원 대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수산물산지가동시설 등 4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에 수협이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7일 ‘수산물산지가동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에 설정되어 있는 47건의 미승인 근저당에 대해 해지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권을 위임받은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미승인 근저당 47건 중 17건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총 68억65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수협이 근저당권자인  17건 중 8건에 대해서만 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 등에 대한 근저당설정과 관련해 향후 적합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근저당 해지를 완료하여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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