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사례는 올해 1~6월 2014건으로 2003년 한해 782건에서 크게 늘었다.
투자대상 기업이 2003년 329개에서 올해 6월 현재 589개로 55.8%가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의결권 행사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와 함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었다.
2003년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결 건수는 15건(1.9%)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 6월 166건(8.24%)으로 증가했다.
반대의견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올해 행사한 총 166건의 반대의견 중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가 94건으로 전체 반대건수의 5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관변경(37건, 22.3%), 이사 및 감사의 보상(24건, 14.4%), 기타(11건,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사유는 사외이사와 감사의 9년 이상 재직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 44건, 5년 내 계열사 상근임직원 사유 20건, 이사회 출석률 기준미달 19건, 기타 11건을 차지했다.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면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의결권 행사가 '관치경영', '정치적 논리'를 대변한다는 우려를 없애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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