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음악인이 상위권에 입상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음악경연대회 수가 123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어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1일 "병무청이 지난 8월 훈련을 개정, 병역특례 대상인 국제음악 경연대회의 수를 현재 123개에서 내년 1월부터 30개로 축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30개 특례대상 대회 명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이 지정한 '국제대회 2위 이상'과 `국내 대회 1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 34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병무청은 그동안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대부분인 123개를 병역혜택 대상으로 지정해왔지만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열리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는 그대로 병역특례 대상이며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특례 대상에 추가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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