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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KESI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 버전1.0'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과 어문저작물로 등록을 마쳤다./승관원 제공 |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KESI 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 버전 1.0'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편집저작물과 어문저작물 등 총2건에 대해 등록완료 통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승관원은 앞으로 고객응대 매뉴얼의 편집저작과 어문저작부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타기관이나 기업이 승관원에서 제작한 고객응대 표준매뉴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파일전송, 문장의 상당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승관원의 고객응대 매뉴얼에는 기존의 고객헌장과 KESI 서비스 정신, 서비스 실천사항, 승강기 검사 및 교육·홍보분야, 승강기 안전사고 분야에 대한 분야별 고객 서비스 이행기준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또 각 업무마다 고객응대 및 방문, 민원처리 등 직원들이 모두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남덕 승관원 원장은 "이번 고객서비스 표준매뉴얼에 대한 저작권 등록으로 직원들이 노력한 성과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승관원은 신뢰받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승강기 안전검사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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